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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定款 >
제 1 장 총 칙
- 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고려인마을”(이하”법인“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, 영어명칭은 Korean Village (약칭 KV)라 한다.
- 제2조 (목적) 이 법인은 광주지역에 정착한 구)소련권 유랑민 고려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, 상담소, 의료지원, 각종 교육, 주거지원, 각종 행사실시, 디아스포라역사 박물관, 문화마을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 등에 관한 복지증진과 인권, 보호사업을 고려인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정착을 지원함에 목적을 둔다.
- 제3조 (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3(월곡동)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각 시 · 도에 설립 · 운영할 수 있다.
- 제4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고려인 및 그 자녀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업
- 고려인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상담소(주민지원센터), 쉼터 그리고 그밖에 수혜 시설 설치 운영
- 고려인 및 그 자녀들을 위한 각종 교육. 돌봄지원사업
- 고려인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외국어 통.번역, 건강증진. 체육활동,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
- 고려인 및 그 자녀들을 위한 각종 문화. 체육행사실시
- 고려인에 관한 디아스포라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업
- 고려인 및 그 자녀를 위한 특화마을 지원사업
- 고려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, 방송국 운영 및 각종 미디어에 관한 사업
-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
- 고려인 및 그 자녀를 위한 부설의료기관 (의원, 병원, 요양병원) 설립 운영에 관한 사업(2023.03)
- 고려인에 관한 미술관, 갤러리 운영 및 문화. 예술에 관한 사업(2024.01)
- 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유사지원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사업 실시
제 2 장 회 원
- 제5조 (회원의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(법인회원)과 준회원(이하“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, 그 자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.
- 정회원은 이 법인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 후원 및 자기 전문분야의 역량지원 등을 하려는 자로 적법한 가입절차를 거처 입회한 자를 말한다.
- 준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그 밖에 사항에 관심을 가진 자로 적법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를 말한다.
- 제6조 (회원의 가입절차 및 회비)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정회원은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여 의결권,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지닌다.
- 정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,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- 제8조 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
- 이 법인의 회원의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다만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
제 3 장 임 원
- 제9조 (임원의 구성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상임이사 1인
- 이사 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 5인 이내
- 감사 2인
- 제10조 (임원의 선임) 제 9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상근임원인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제11조 (임원의 자격제한 및 겸직금지)
-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은 자,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임원이 제 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- 주무 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- 제12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선임은제 10조 임원의 선임에 준한다.
-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제10조에 의한 임원선임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13조 (임원의 해임)
- 임원의 해임은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.
-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
- 제 14조 (임원의 직무)
-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이사장 궐위 시 업무는 상임이사,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한다.
-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법인의 재산, 회계 및 업무 감사
- 이사회의 운영사항 감사
- 제1,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-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 요구
- 법인의 재산,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
- 제15조 (고문)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- 제16조 (임원의 보수)
- 본 법인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. 단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-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4 장 총 회
- 제17조 (총회의 종류)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제18조 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-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.
-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4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.
- 제19조 (총회의 소집절차)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최소 7일전에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0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)
-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.
- 정관의 승인 및 개정
- 임원의 선임과 해임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
-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본 법인의 기본적인 성격과 회원의 일반적 이익에 관한 사항.
-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회원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.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-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.
- 제21조 (총회의 의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- 제22조 (서면결의의 금지) 총회의 결의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
제 5 장 이 사 회
- 제23조 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제24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.
- 제25조 (이사회의 의결 사항)
- 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회원의 업무의 집행
- 사업계획의 운영
- 예산․결산서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중요사항
- 제26조 (이사회의 의결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. 이사의 의결권 대리 규정 및 의결권제한규정은 총회 규정에 준한다.
제 6 장 운 영 위 원 회
- 제27조 (목적) 이 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및 근로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.
- 제28조 (구성)
- 운영위원회는 고려인대표, 지역사회 인사,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29조 (소집 및 통지)
-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, 시간, 장소 등을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30조 (개회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 · 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31조 (의결사항)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다음 각 호의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-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
- 제32조 (의결권의 제한)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
제 7 장 재 산 및 회 계
- 제33조 (재산의 구분)
-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.
- 본 법인의 설립시에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한 재산
- 본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
- 국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이상의 출연금
-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제1항의 규정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.
- 제34조 (재산의 관리) 기본재산을 양도, 교환, 또는 포기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 재산을 감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35조 (재정) 본 법인은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 후원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.
- 제36조 (특별회계)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37조 (예산.결산서) 이사장은 예산 및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제38조 (총회결과의 승인 등)
-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해당 회계년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9조 (출납) 본 법인의 출납은 이사장이 집행한다.
- 제40조 (회계년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41조 (예산 및 결산)
-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당해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,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 법인의 연간모금액 및 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2조 (회계감사)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3조 (잉여금처리)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고,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.
제 8 장 정 관 의 변 경 및 해 산 등
- 제44조 (해산) 본 법인이 제2조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5조 (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)
-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-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- 제46조(정관의 개정)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2023.02)
- 제47조 (규칙과 규정)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 9 장 부 칙
- 제48조 (정관 준용)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.
- 제49조 (최초의 회원)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의 회원으로 간주한다.
- 제50조 (회칙 시행일)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51조 (서면결의의 금지) 제 21 조와 같이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.
- 제52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.9.17.부터 시행한다.